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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정보확인서란?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고객님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투자성향분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2항과 제3항 및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 권유준칙'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4일 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정보확인서(투자성향진단) 설문제도를 시행합니다. 투자상담/권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의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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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고객성향, 투자권유희망여부, 생년월일'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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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까지의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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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번까지의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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