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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IRP)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급여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 퇴직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 부담금 납입
  • 부담금
  •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의 운용지시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 퇴직급여
  • 부담금+운용손익
  • 근로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부담금 납입

  •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계좌로 납입
  • 근로자 스스로 추가납입 가능
    (연금저축, IRP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 -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그 외 13.2%(지방소득세 포함)

적립금 운용

  • 운용상품, 투자비율 등 근로자가 직접 선택
  • 운용수익은 인출시점까지 과세 이연

퇴직급여 수령

  •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이전되며,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조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내 편입펀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조에 의한 적립금으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과세, 공제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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