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DC, IRP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하여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
디폴트옵션 지정은 의무입니다.
모든 DC, IRP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를 지정해야 됨
디폴트옵션 상품은 언제 매수 되나요?
신규가입, 상품 만기 도래 등 조건 충족 시
자동매수가 원칙이나 직접 매수(옵트인)도 가능
-
01
신규 가입자
삼성증권의 디폴트옵션 적용 안내 이후
2주간 전액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에 신규입금 및 만기상환자금 모두 자동매수입금 후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 시, 만기상품에 대한 자동매수만 가능
-
02
만기 상품 가입자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ELB 등)은 만기일로부터 6주(4주+통지 후 2주) 동안 다른 상품을 매수하지 않거나 현금성 자산 유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좌 내 현금성 자산'과 '현금성 자산 유지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자동매수합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자동재예치 제도가 폐지됩니다. 만기 전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미리 지정하세요.
-
03
그 외의 경우 직접 매수(옵트인)
운용(지시)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이 없는 가입자는 원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