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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계좌개설

지점 계좌개설 절차

  • 01 Step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02 Step 지점 방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 Step 계좌개설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개설 후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개인계좌 개설

개인계좌 개설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본인
  1. ①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2. ② 거래도장/서명
  3. ③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대리인 미성년자
  1. ①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2. ②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3. ③ 거래도장
    1.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2.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中 1)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4. ④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5. ⑤ 주민등록초본
    1. - 계좌개설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실명확인 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로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 계좌개설하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각각 필요)
가족 및
기타대리인
  1.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2. ②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3. ③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금융기관 계좌개설용)
  4. ④ 위임장(본인작성,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5. ⑤ 거래도장
    1.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포함)으로 제한
  6. ⑥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법인계좌 개설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대표자
  1. ① 사업자등록증
  2. ②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3. ③ 거래도장 또는 서명
  4. 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5. ⑤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주2)
  6. ⑥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대리인
  1.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2. ② 사업자등록증
  3. ③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 - 사원증, 재직증명서등 위임관계를 표시하는 서류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5. ⑤ 거래도장 또는 서명
  6.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7. ⑦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주2)
  8. ⑧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법규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개설시 고객의 신원정보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2) 실제소유자확인서류 예시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명부 등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및 재무제표증명원, 매출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20영업일 이내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안내

상세 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상품 거래
  1. ·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1. *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회사
    2. **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CMA/RP/MMF/MMW 등 인정하지 않음)
      최근 3개월 이내 3백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 확인
    3.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규 투자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입출금
거래
급여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명함과 사원증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1. · 공과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세금 고지서와 납부확인서,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등
연금수급
  1.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1.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1.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법인/사업자
  1. · 기존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등
  1. · 신설 : (필수)사업장임대차계약서, (1개이상 선택)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사업자홈페이지,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사업장 및 간판 사진, 포탈 사이트 로드뷰 등
기타
  1.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개설 가능한 계좌 안내

개설 가능한 계좌 안내

종류 특징 대표구분코드
종합 선물 및 저축 등 계약성 매매를 제외한 모든 상품 거래 가능 계좌 (주식, 금융상품 등) 01
투신 수익증권, CMA-RP/MMF 거래 계좌 05
선물/옵션 선물/옵션 상품거래 전용 계좌 03
저축 증권저축 및 저축상품 거래 계좌 12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펀드 거래 가능 계좌 (소득공제 가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