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계좌개설 절차
-
01 Step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02 Step 지점 방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 Step 계좌개설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개설 후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개인계좌 개설
구분 | 필요서류 | |
---|---|---|
본인 |
|
|
대리인 | 미성년자 |
|
가족 및 기타대리인 |
|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구분 | 필요서류 |
---|---|
대표자 |
|
대리인 |
|
- 법규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개설시 고객의 신원정보와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주2) 실제소유자확인서류 예시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명부 등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및 재무제표증명원, 매출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20영업일 이내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목적 | 증빙서류 | |
---|---|---|
금융투자상품 거래 |
|
|
입출금 거래 |
급여 |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
|
연금수급 |
|
|
아르바이트비 수령 |
|
|
모임통장 |
|
|
법인/사업자 |
|
|
|
||
기타 |
|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개설 가능한 계좌 안내
종류 | 특징 | 대표구분코드 |
---|---|---|
종합 | 선물 및 저축 등 계약성 매매를 제외한 모든 상품 거래 가능 계좌 (주식, 금융상품 등) | 01 |
투신 | 수익증권, CMA-RP/MMF 거래 계좌 | 05 |
선물/옵션 | 선물/옵션 상품거래 전용 계좌 | 03 |
저축 | 증권저축 및 저축상품 거래 계좌 | 12 |
연금저축계좌 | 개인연금펀드 거래 가능 계좌 (소득공제 가능)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