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IRP/DC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금액 있을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시 13.2%
연금 수령 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2024년부터 상향 시행)
ISA 만기자금,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or 연금저축계좌 입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한 경우 지급 조건 금액 2배 인정 !
예시) 연금저축계좌
※ 배수 적용 전 순입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B0041호(2025.01.06 ~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