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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안내

해외주식거래

현재 삼성증권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유럽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28개국
시장의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의 거래도 가능하여 폭 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홍콩, 일본시장은 온라인채널(mPOP/HTS/홈페이지)을 통해
환전부터 주문까지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시장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국기
미국
DOWJONES, NASDAQ, S&P500
홍콩국기
중국B/홍콩
상해, 심천, 홍콩
중국국기
중국(선강퉁/후강퉁)
중국상해, 홍콩 교차매매
일본국기
일본
TOPIX, NIKKEI225, JASDAQ
서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시아퍼시픽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미주/기타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국가들의 거래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주요국가들의 거래 가능한 시간

국가 지수 현지시간 한국시간
미국 Nasdaq/S&P 09:30 ~ 16:00 22:30 ~ 05:00
ECN 07:00 ~ 20:00 20:00 ~ 09:00
CME(RTH( 08:30 ~ 15:15 22:30 ~ 05:15
CME(Globex) 17:00 ~ (익일)08:15 07:00 ~ 22:15
(익일)15:30 ~ 16:15 (익일)05:30 ~ 06:15
중국B/홍콩 HanSeng 09:30 ~ 12:00/13:00~16:00 10:30 ~ 13:00/14:00~17:00
중국(후강퉁, 선강퉁) Shanghi 09:30 ~ 11:30/13:00~15:00 10:30 ~ 12:30/14:00~16:00
일본 NIKKEI225 09:00 ~ 11:00/12:30~15:00 09:00 ~ 11:00/12:30~15:00

주요국가 이외의 국가들의 거래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해외증시일정안내

주요국가별 주문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국가별 주문수수료

지역 국가 수수료 거래화폐
온라인 오프라인
미국 미국 0.25% + 기타거래세 0.50% + 기타거래세 USD
최소수수료 USD10 최소수수료 USD 20
중국/홍콩 홍콩 0.3% + 기타거래세 0.7% + 기타거래세 HKD
최소수수료 HKD400
상해A(후강퉁),
심천A(선강퉁)
0.3% + 기타거래세 0.7% + 기타거래세 CNY
최소수수료 CNY300
상해B - 0.8% + 기타거래세 USD
심천B - 0.8% + 기타거래세 HKD
일본 일본 0.3% 0.6% JPY
최소수수료 JPY5,000

주문 수수료는 주문 건당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어떤가요?

해외주식 관련 세금으로는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처분하면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구분 주요사항
배당소득세 배당지급안내
  • 현금배당 : 현지외화(주식배당은 현지통화 주식)
  • 배당소득세 : 원천징수
  • 지급일 : 한국예탁결제원의 처리에 따라 현지 지급일과 차이 발생 가능
  • 원화환산 적용환율 :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
  •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 국가별 상이
배당소득세율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 세율) X 배당 지급일의 기준환율(지방소득세 별도)
현지에서 14%를 초과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의무자
  •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 한 달간 신고 및 납부
  • 소득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
양도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의 10%)
  • 2012년부터 예정신고 폐지, 1년에 한번 확정신고만으로 신고 완료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에 있는 자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지에 대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별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