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금의 첫 번째 목적은 퇴직(55세) 후 국민연금(65세) 나오기 전 10년의 노후 월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년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내일을 준비하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ux/images/customer/finance/pension_middle01.png)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금액 600*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퇴직연금(DC, IRP) 계좌와 합산하여 총 900*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후 60일 이내 전환시 Min(전환금액 *10%, 300만원) 으로 최대 900만원, 1,200만원 한도
- 투자의 다양성, 자유로운 리밸런싱
- 국내자산, 국외자산,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출납이 가능하며, 보수도 일반펀드에 대비하여 저렴합니다.
- 해외 투자시 절세효과
- 연금저축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과세이연 효과 및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 증권사 | 은행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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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구분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적립(월정액 가능) | 자유적립(월정액 가능) | 매월 정액 | 매월 정액 |
적용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변동금리) | 공시이율(변동금리) |
연금수령방식 | 확정기간형(제한없음) | 확정기간형(제한없음) | 확정기간형(최대25년) | 확정기간형/종신형 |
원금보장/예금보호 | 비보장/비보호 | 보장/보호 | 보장/보호 | 보장/보호 |
수수료(사업비) |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 현 적립액에 비례하여 부과 |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 | |
상세 |
자유로운 납입가능 다양한 펀드,ETF 투자 환매수수료 없음 중도인출 가능 원금비보장 |
예금자보호법적용 |
원리금 보장 (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금리 하락 위험 노출 사업비(수수료)높음 납입 중단시 실효 |
원리금 보장 (사업비 제외 후 투자금) 종신연금 가능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률하락 가능 사업비(수수료)높음 납입 중단시 실효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는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전,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