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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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무관, 1인1계좌)
- 직전과세기간에 만 15~18세 근로소득자 가입가능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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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 (누적 최대 1억원)
- 납입한도 이월가능
-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재납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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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입상품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주식
- 펀드(국내/해외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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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기간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개별투자 시
비과세 되는 부분은 ISA 내에서도 비과세 인정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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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방법
- 모바일앱(mPOP), 홈페이지, 지점을 통해 가입 가능
- 중개형 : mPOP, 지점 / 신탁형 : 지점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상기 계좌는 신탁보수(신탁금 기준 연 0.10%)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연 0.6~0.8%)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