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부과기준 | 부담주체 | 취득자산 |
---|---|---|---|---|---|
운용관리 수수료 |
50억원 미만 | 0.22% |
|
사용자 | 적립금 또는 별도납 |
100억원 미만 | 0.19% | ||||
200억원 미만 | 0.18% | ||||
500억원 미만 | 0.15% | ||||
1,000억원 미만 | 0.12% | ||||
2,000억원 미만 | 0.09% | ||||
3,000억원 미만 | 0.08% | ||||
3,000억원 이상 | 0.07% | ||||
자산관리 수수료 |
50억원 미만 | 0.19% |
|
사용자 | 적립금 또는 별도납 |
100억원 미만 | 0.17% | ||||
300억원 미만 | 0.13% | ||||
500억원 미만 | 0.12% | ||||
1,000억원 미만 | 0.10% | ||||
1,000억원 이상 | 0.09%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회사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계산기간동안 수익증권(ETF제외)의 적립금 평가액은 10% 할인하여 일자별 신탁재산 평균잔액을 산정합니다.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중 가장 빠른 날)부터 경과연수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합병 · 분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계약의 제도 시행 경과 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4년차까지 : 10%
- 4년차 초일부터 10년차까지 : 15%
- 11년차 초일 이후 : 20%
-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용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70%를 할인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할인만 적용합니다.
- 상기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의 경우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는 매년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내 적립금에서 취득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 등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DC 확정기여형
DC 확정기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부과기준 | 부담주체 | 취득자산 |
---|---|---|---|---|---|
운용관리 수수료 |
100억원 미만 | 0.26% |
|
사용자 | 별도납 |
300억원 미만 | 0.20% | ||||
500억원 미만 | 0.16% | ||||
1,000억원 미만 | 0.13% | ||||
1,000억원 이상 | 0.10% | ||||
자산관리 수수료 |
100억원 미만 | 0.19% |
|
사용자 | 별도납 |
300억원 미만 | 0.14% | ||||
500억원 미만 | 0.13% | ||||
1,000억원 미만 | 0.12% | ||||
1,000억원 이상 | 0.10%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가입자부담금(개인납입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대비 개인납입액 평가액 비중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됩니다.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중 가장 빠른 날)부터 경과연수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합병 · 분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계약의 제도 시행 경과 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 10%
-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상기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의 경우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사용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70%를 할인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할인만 적용합니다.
- 사용자는 당사의 납입안내에 따라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를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IRP(개인형)
IRP(개인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연) | 부과기준 | 부담주체 | 취득자산 |
---|---|---|---|---|---|
운용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18% |
|
가입자
|
적립금 |
3억원 미만 | 0.17% | ||||
3억원 이상 | 0.14% | ||||
자산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12% | 가입자
|
적립금 | |
3억원 미만 | 0.11% | ||||
3억원 이상 | 0.10%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
다이렉트IRP |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없음 |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가입자가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이후 (단, '13년 3월 1일 이전에 최초 부담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13년 3월 1일 이후)부터 장기할인을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4년차까지 : 10%
- 5년차 초일부터 10년차까지 : 12%
- 11년차 초일 이후 : 15%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 할인 적용합니다.
-
가입자가 퇴직급여로 계산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동일한 디폴트옵션 상품(초저위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제외)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아래표의 기준지표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운용손익수수료율 0.01%p 차감
- *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높은 경우: 기존 운용관리수수료율과 동일
- *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기존 운용관리수수료율 - 0.01%p
- 2024.4.1이후 개시되는 가입자의 계산기간부터 적용
-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른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름
- 기준지표: 계산기간 시작월 말일자에 각 위험등급별로 산출하여 계산기간 말일자까지 적용
- [수수료 계산 예시(고객님의 IRP적립금 2억원, 이중 계산기간동안 보유한 디폴트옵션 상품 적립금 1억원 기준지표 이하 운용수익률 가정 시)]
- 기본수수료: 1억원×0.18%+1억원×0.17 %=350,000, 손익수수료: 1억원× (-0.01%) = -10,000, 운용관리수수료: 350,000-10,000 = 340,000
카드사 문의 연락처 디폴트옵션 상품 위험등급 기준지표 저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1%p 중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2%p 고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3%p -
다음 경우 IRP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1.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납입한 후 15일 이내에 전액 해지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2. 2017.7.26일부터 개인납입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대비 개인납입액 평가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 3. 삼성증권 DB/DC/혼합형(납입일부터 1개월 이내 가입자)가 삼성증권 IRP로 퇴직급여를 납입하는 경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일시금으로 급여 수령,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상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는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는 매년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 적립금에서 취득합니다
- 2024년 4월 19일 이후부터 가입자가 모바일 매체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이렉트IRP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2024년 4월 19일 이후 다이렉트IRP계약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단, 다이렉트IRP계약으로의 전환일 전까지 기존IRP계약에 따라 발생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전환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날 징수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 등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IPR(기업형)
IRP(기업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주체 | 취득자산 |
---|---|---|---|---|
운용관리 | 2억 이하: 0.20% |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 수수료율 /365의 합 (2년 이상 계약유지 시 장기할인 10% 적용) |
사용자 | 별도납 |
2억 초과: 0.19% | ||||
자산관리 | 2억 이하: 0.15% |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 수수료율 /365의 합 (2년 이상 계약유지 시 장기할인 10% 적용) |
사용자 | 별도납 |
2억 초과: 0.14% | ||||
중도해지 | 없음 | |||
계약이전 | 없음 | |||
가입자교육 | 없음 |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는 당사의 납입안내에 따라 매년 계약응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장기할인은 ’13.3.1일’ 이후 계약기간을 최초 기산일로 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 부터 적용됩니다.
수수료계산 예시
기업규모 및 적립기간별 수수료
기업규모 | 적립기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운용관리수수료(원) | 자산관리수수료(원) | 운용관리수수료(원) | 자산관리수수료(원) | ||
소기업 | 1차년도 | 524,000 | 449,000 | 524,000 | 449,000 |
2차년도 | 519,000 | 445,000 | 519,000 | 445,000 | |
10년간 누계 | 6,374,000 | 5,463,000 | 6,374,000 | 5,463,000 | |
중기업 | 1차년도 | 3,500,000 | 3,000,000 | 3,500,000 | 3,000,000 |
2차년도 | 3,465,000 | 2,970,000 | 3,465,000 | 2,970,000 | |
10년간 누계 | 42,549,000 | 36,470,000 | 42,549,000 | 36,470,000 | |
대기업 | 1차년도 | 59,000,000 | 50,000,000 | 59,000,000 | 50,000,000 |
2차년도 | 57,420,000 | 48,600,000 | 57,420,000 | 48,600,000 | |
10년간 누계 | 677,161,000 | 571,381,000 | 677,161,000 | 571,381,000 |
수수료 계산시 산정기준
구분 | 가입자수 | 부담금 | 적립금(억원)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10년차 | |||
소기업 | 30명 | 초년도: 1.5억 / 2차년도: 0.15억 | 1.5 | 1.65 | 1.8 | ... | 2.85 |
중기업 | 100명 | 초년도: 10억 / 2차년도: 1억 | 10 | 11 | 12 | .... | 19 |
대기업 | 1,000명 | 초년도: 200억 / 2차년도: 20억 | 200 | 220 | 240 | ....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