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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관리 수수료

DB 확정급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DB 확정급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부과기준 부담주체 취득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50억원 미만 0.22%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 ×
    (1/365 또는 1/366)}의 연간 합계액
  •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사용자 적립금 또는 별도납
100억원 미만 0.19%
200억원 미만 0.18%
500억원 미만 0.15%
1,000억원 미만 0.12%
2,000억원 미만 0.09%
3,000억원 미만 0.08%
3,000억원 이상 0.07%
자산관리
수수료
50억원 미만 0.19%
  • {일자별 신탁재산 평가액 × 수수료율 ×
    (1/365 또는 1/366)}의 연간 합계액
  •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사용자 적립금 또는 별도납
100억원 미만 0.17%
300억원 미만 0.13%
500억원 미만 0.12%
1,000억원 미만 0.10%
1,000억원 이상 0.09%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회사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계산기간동안 수익증권(ETF제외)의 적립금 평가액은 10% 할인하여 일자별 신탁재산 평균잔액을 산정합니다.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중 가장 빠른 날)부터 경과연수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합병 · 분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계약의 제도 시행 경과 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4년차까지 : 10%
    • 4년차 초일부터 10년차까지 : 15%
    • 11년차 초일 이후 : 20%
  •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사용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70%를 할인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할인만 적용합니다.
  • 상기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의 경우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는 매년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내 적립금에서 취득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 등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DC 확정기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DC 확정기여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부과기준 부담주체 취득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100억원 미만 0.26%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 × (1/365 또는 1/366)}의 연간 합계액
  •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사용자 별도납
300억원 미만 0.20%
500억원 미만 0.16%
1,000억원 미만 0.13%
1,000억원 이상 0.10%
자산관리
수수료
100억원 미만 0.19%
  • {일자별 신탁재산 평가액 × 수수료율 ×
    (1/365 또는 1/366)}의 연간 합계액
  •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사용자 별도납
300억원 미만 0.14%
500억원 미만 0.13%
1,000억원 미만 0.12%
1,000억원 이상 0.10%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가입자부담금(개인납입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대비 개인납입액 평가액 비중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됩니다.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중 가장 빠른 날)부터 경과연수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합병 · 분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계약의 제도 시행 경과 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 10%
  •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상기 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의 경우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사용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5%를 할인 적용합니다.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의 70%를 할인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할인만 적용합니다.
  • 사용자는 당사의 납입안내에 따라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를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IRP(개인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IRP(개인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수수료율(연) 부과기준 부담주체 취득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18%
  • 일자별 적립금 자산 평가액 × 수수료율 × (1/365 또는 1/366)}의 연간 합계액
  • 적립금 규모별 체차 적용
가입자
  • 개인납입액
    수수료 면제
적립금
3억원 미만 0.17%
3억원 이상 0.14%
자산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12% 가입자
  • 개인납입액
    수수료 면제
적립금
3억원 미만 0.11%
3억원 이상 0.10%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다이렉트IRP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없음

알려드립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또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로 산출하여 매년 부담금을 처음 입금한 날(또는 부담금이 처음 입금된 날과 같은 일자)부터 1년 단위의 기간(계산기간)동안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가입자가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이후 (단, '13년 3월 1일 이전에 최초 부담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13년 3월 1일 이후)부터 장기할인을 적용합니다.
    • 2년차 초일부터 4년차까지 : 10%
    • 5년차 초일부터 10년차까지 : 12%
    • 11년차 초일 이후 : 15%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 할인 적용합니다.
  • 가입자가 퇴직급여로 계산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동일한 디폴트옵션 상품(초저위험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제외)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아래표의 기준지표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운용손익수수료율 0.01%p 차감
    1. *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높은 경우: 기존 운용관리수수료율과 동일
    2. *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기존 운용관리수수료율 - 0.01%p
    • 2024.4.1이후 개시되는 가입자의 계산기간부터 적용
    • 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른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름
    • 기준지표: 계산기간 시작월 말일자에 각 위험등급별로 산출하여 계산기간 말일자까지 적용
      카드사 문의 연락처

      디폴트옵션 상품 위험등급 기준지표
      저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1%p
      중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2%p
      고위험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금리 + 3%p
    1. [수수료 계산 예시(고객님의 IRP적립금 2억원, 이중 계산기간동안 보유한 디폴트옵션 상품 적립금 1억원 기준지표 이하 운용수익률 가정 시)]
    2. 기본수수료: 1억원×0.18%+1억원×0.17 %=350,000, 손익수수료: 1억원× (-0.01%) = -10,000, 운용관리수수료: 350,000-10,000 = 340,000
  • 다음 경우 IRP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 1.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납입한 후 15일 이내에 전액 해지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2. 2. 2017.7.26일부터 개인납입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대비 개인납입액 평가액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됩니다.
    3. 3. 삼성증권 DB/DC/혼합형(납입일부터 1개월 이내 가입자)가 삼성증권 IRP로 퇴직급여를 납입하는 경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일시금으로 급여 수령,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상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외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펀드는 운용, 판매 및 기타 보수 발생)
  • 계산기간동안 합산한 수수료는 매년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 적립금에서 취득합니다
  • 2024년 4월 19일 이후부터 가입자가 모바일 매체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이렉트IRP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자가 2024년 4월 19일 이후 다이렉트IRP계약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단, 다이렉트IRP계약으로의 전환일 전까지 기존IRP계약에 따라 발생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전환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날 징수합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수수료율 등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IRP(기업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IRP(기업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주체 취득자산
운용관리 2억 이하: 0.20%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 수수료율 /365의 합
(2년 이상 계약유지 시 장기할인 10% 적용)
사용자 별도납
2억 초과: 0.19%
자산관리 2억 이하: 0.15% 일자별 적립금 평가액 × 수수료율 /365의 합
(2년 이상 계약유지 시 장기할인 10% 적용)
사용자 별도납
2억 초과: 0.14%
중도해지 없음
계약이전 없음
가입자교육 없음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는 당사의 납입안내에 따라 매년 계약응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장기할인은 ’13.3.1일’ 이후 계약기간을 최초 기산일로 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날 부터 적용됩니다.

기업규모 및 적립기간별 수수료

기업규모 및 적립기간별 수수료

기업규모 적립기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용관리수수료(원) 자산관리수수료(원) 운용관리수수료(원) 자산관리수수료(원)
소기업 1차년도 524,000 449,000 524,000 449,000
2차년도 519,000 445,000 519,000 445,000
10년간 누계 6,374,000 5,463,000 6,374,000 5,463,000
중기업 1차년도 3,500,000 3,000,000 3,500,000 3,000,000
2차년도 3,465,000 2,970,000 3,465,000 2,970,000
10년간 누계 42,549,000 36,470,000 42,549,000 36,470,000
대기업 1차년도 59,000,000 50,000,000 59,000,000 50,000,000
2차년도 57,420,000 48,600,000 57,420,000 48,600,000
10년간 누계 677,161,000 571,381,000 677,161,000 571,381,000

수수료 계산시 산정기준

수수료 계산시 산정기준

구분 가입자수 부담금 적립금(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소기업 30명 초년도: 1.5억 / 2차년도: 0.15억 1.5 1.65 1.8 ... 2.85
중기업 100명 초년도: 10억 / 2차년도: 1억 10 11 12 .... 19
대기업 1,000명 초년도: 200억 / 2차년도: 20억 200 220 240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