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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과세체계

세제혜택과 절세전략

  • 세액공제

    IRP에 개인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

    1. IRP계좌에 연 900만원 납입시
      최대 14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ISA 만기자금 전환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여유자금 추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공제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16.5% 900만원
      (600만원)
      148.5만원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13.2% 118.8만원
      • ※ ISA 만기자금 전환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 ※ 2023년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 세금 과세를
    미루어 재투자 효과

    1. IRP가 아닌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뗀
      세후금액이 입금되며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를 징수하는 반면,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하지 않아 그만큼
      투자기간동안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낮은세율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만
    IRP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 세율은 3.3~5.5%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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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으로 수령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의 30%(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한 세액을 분리과세합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은 3.3%~5.5%로
      분리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수령액이
      年 1,500만원(세전, 공적연금과 별도)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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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금 원금은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분류과세합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은 16.5%로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세법상의 연금수령

연금개시요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연금개시를 신청하여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면 세법상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아,
연금외수령에 비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요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충족시 (단, 퇴직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가입기간 5년 조건 없음)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매년 계좌 단위로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
  • ※ 연금수령연차는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차로 기산합니다.(단, 2013년 3월 1일 전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로운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6년차로 기산)
  • ※ 10년차부터는 한도 제약 없이 전액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평가금액

  • - 연금 개시신청 시점 : 개시 당시의 평가금액
  • - 그 이후 매년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 사용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비교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비교표

재원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세법상
인출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퇴직금 퇴직소득세 30%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하여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

수령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年 연금수령액 세전 1,5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표
나이 원천징수세율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과 무관하게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