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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배당세 안내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외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양도소득 기본 공제

*거주자 :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함.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됨.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아래 소득별로 당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
  • 신고방법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안내
해외주식 양도세 핵심 포인트!
  •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
  • 1년에 한 번 세금신고! 납부자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양도차익이 확정되는 연말에 예상 양도소득세(차익의 약 22%)를 미리 준비하면 다음해 5월 신고/납부 시기에 여유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배당소득처럼 과세됩니다!
    • 국내 배당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원천징수됩니다.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 기준과 과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 ①거래 : 1만주 ②환율 : 양도일(175원) 취득일(180원)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 7,000만 원(매도1만주 × 40위안 × 175원(환율))
필요경비(-)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 6,000만 원(매수1만주 × 33위안 × 180원(환율))
100만 원(수수료 등)
양도차익 - 900만 원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 650만 원
세율(x) 20%(중소기업 10%) 20%(※ 해외상장 국내 중소기업 10%)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추가(산출세액의 10%) 130만 원(지방소득세 13만 원별도)

해외주식 환차익 과세?

  • 주식 보유기간 중 환율변동에 따른 환수익/환손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 매수/매도결제일의 기준환율에 따른 원화환산평가이므로 매매 당일 실제 환전 환율차이 또는 양도일(매도일)과
    환전처리일 사이의 환율변동에 의한 수익/손실은 과세표준에 가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사례] 환율 상승시 양도차익 합산

환율 상승시 양도차익 합산

기준일 매수 매도 변동폭
주가 ⓐ 100 120 20(+20%)
수량 ⓑ 1,000 -
환율 ⓒ 170 187 17(+10%)
양도차익(원)
ⓐ × ⓑ × ⓒ
17,000,000 22,440,000 5,440,000
(+32%)

주가변동 수익에 환차익이 합산되어 총 32% 수익 계산

[사례] 환율 하락시 양도차익 차감

환율 하락시 양도차익 차감

기준일 매수 매도 변동폭
주가 ⓐ 100 120 20(+20%)
수량 ⓑ 1,000 -
환율 ⓒ 170 153 17(-10%)
양도차익(원)
ⓐ × ⓑ × ⓒ
17,000,000 18,360,000 1,360,000
(+8%)

주가변동 수익에 환차익이 차감되어 8% 수익 계산

해외주식 세금 세가지 절세 Tip

  • 01.
    손실 난 주식은 수익 난 주식과 같은 해에 팔아라!

    1년 간 발생한 해외주식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단,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수익,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중국 A사 주식 양도수익(+)/미국 B사 주식 양도손실(-)
    ⇒ 같은 해 두 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차익과 손실 상쇄되며 양도차익 절감 가능을 주의하세요.

    두 개 주식을 각각 다른 해에 매도

    (15년) A주식 수익 1억(매도) + B주식 손실 1억(보유)
    (16년) B주식 손실 1억(매도)

    하단 설명
    두 개 주식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 세금절감

    (15년) A주식 수익 1억(매도) | B주식 손실 1억(매도)

    하단 설명
  • 02.
    기본공제 금액을 이용한 분할 매도로 양도소득세 절감!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내로 분할 양도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받으면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사례] 중국 A사 1천만 원 평가차익 발생 시 주식 분할매도에 따른 세금 절감 사례

    김대충 고객 : A사 주식(15년 전액 양도)

    (15년) 양도소득금액1,000만 원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 원

    하단 설명
    이꼼꼼 고객 : A사 주식(두 개 연도 분할 양도) 세금절감

    (15년 12월 25% 매도)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16년 01월 75% 매도) 양도소득금액 750만 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 주식가격변동 없음 가정

    하단 설명
  • 03.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절세!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이내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국내 상장주식 평가와 동일)

    주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수익,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4억에 취득하여 본인이 6억에 양도

    (양도) 6억 원, 차익 2억 원

    하단 설명
    배우자 증여 후 6억에 양도 세금절감

    (증여) 6억 원, 증여세 0원 | (양도) 6억 원, 취득가액 6억
    *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 매도가와 동일 가정

    하단 설명

잠깐!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다시 가져가면 절대 안돼요!

  • 증여자가 수증자의 양도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 100만 원 초과 신고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방안 검토 시 꼭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주식 배당에 따른 국내 세법

배당지급 기준

배당지급 안내

현금/주식 배당 현지 외화/현지 통화 주식
배당세 원화 징수
지급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처리에 따라 현지 지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원화 징수에 따른
배당세의 적용 환율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 적용
국가별 원천징수율 원천징수율 기준은 해당 거래 시장이 아닌 자본 국적을 따름
현금배당
  •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주민세 = 소득세 x 10%
예1

현지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는 중국자본 기업 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14% 중 부족한 4%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징수합니다.

예2

현지에서 15%의 원천징수를 한 미국주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추가 징수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추가 징수 없음(소액부 징수 원칙).

주식배당
  • 주식 배당으로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은 대부분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5.4% 세율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용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된 해외주식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상증자 재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상증자는 모두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 해외주식 주문

    해외주식데스크
    1599-5899

    미국 시장은 개장 후 첫 1시간가량 주문전화가 몰립니다.
    따라서 주문 외 일반 상담업무는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문의/상담

    상담/문의
    1588-2323

    디지털자산관리(우수고객전담)
    1577-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