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질문 모음.zip
공모주 청약할 때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공모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등 처음엔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요.
한번 알아두면 공모주 청약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거에요.
🙋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모가는 상장하는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먼저 기업의 상장을 담당하는 증권회사가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해 희망 공모가의 범위를 정해요. 이후 여러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예측’을 반영해 결정되는데요.
수요예측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대표 주관회사에 매입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상장을 앞둔 회사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우리는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싶다’고 결정해서 밝히는 거죠.
이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모 예정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간혹 수요가 매우 강한 경우(상단 범위를 초과한 가격을 쓴 기관 투자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범위를 넘어서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수요예측은 공모가를 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결정하기 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결과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아요. 수요예측은 보통 일반 청약을 개시하기 전에 진행해요.
🧮 내가 배정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수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모주 청약을 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균등배정이란 최소 청약 증거금(일종의 계약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 신청자들에게 같은 수의 공모주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총 청약 신청자 수로 N분의 1하여 배정하죠.
고액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했어요.

비례배정이란 ‘내가 낸 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별화를 두는 방식인데요.
증거금 규모와 경쟁률에 비례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50% : 50%로 혼합해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수량의 합이 총 배정수량이 되는 셈이죠.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 증거금만 넣었다면 균등배정으로, 그 이상 넣었다면 자동으로 비례배정도 함께 신청돼요.
🛒 청약 신청은 원하는 만큼
무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한 사람당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삼성증권에서는 우대, 일반, 온라인 전용 고객에 따라 청약 한도가 달라져요.
· 우대 고객 : 200%
· 일반 고객 : 100%
· 온라인 전용 고객 : 50%
만약 청약 한도가 1,000주, 공모 예정가가 5만 원인 공모주가 있고 증거금률은 50%라면 각각의 청약 자격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 우대 고객 : 5만원 X 2,000주(1,000주의 200%)의 50%(증거금률) = 5,000만원
· 일반 고객 : 5만원 X 1,000주(1,000주의 100%)의 50%(증거금률) = 2,500만원
· 온라인 전용 고객 : 5만원 X 500주(1,000주의 50%)의 50%(증거금률) = 1,250만원
자산이나 거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져요. 나의 청약 자격은 아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mPOP : 전체메뉴 > 주식/투자정보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 > 내 청약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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