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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투자의 정석

[연금 투자] 현금아 놀지마, 일할 시간이야

연금 계좌에 현금성 자산을 보유중입니다.

증권사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무심히 넘기기 쉽죠. 하지만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투자자라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해요.

 

바로 현금성 자산으로 무엇을 해야할까라는 고민의 시작인 거죠.

 

🤝 안정형 투자의 첫걸음정기예금

물론 현금성 자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정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서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무관심 속에 쌓여만 가거나 그 비중이 너무 높다면(정답은 없지만 10~20%를 넘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예금 상품도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 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기예금 상품은 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일반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이자수익에 발행하는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난 세후 이자 금액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정기예금에 투자하면 만기 시 세전 금액을 원리금으로 받게 되어요.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일 뿐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정기예금이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15.4% 세율로 떼였을 세금은 연금계좌 내에서 재투자되어 연금 개시 시점 전까지 수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나중에 내는 세금의 세율은 일반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15.4% 세율보다 낮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3~5.5% 세율이 적용되어요. 이쯤 되면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정기예금상품 둘러보기

 

🤔 한 걸음 더 나가면 ELB가 보여요

정기예금은 대표적인 원리금보장 상품이라고 불리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원금과 이자를 합쳐 현재 기준 1억 원까지는 예금자보호제도로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 말고 원리금보장 상품이라고 불릴 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상품이 증권사 발행어음이나 원리금보장형 ELB입니다.

 

ELB(Equity Linked Bond, 주가연계사채)는 주식과 연동되어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 상품이에요. ELS와 달리 대부분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되며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원리금보장형 ELB는 조금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발행사인 증권사의 신용도가 중요하고, 예금과 다르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해요.

 

ELB 상품 둘러보기

 

👀 채권이 빠지면 섭섭하죠 

혹시 퇴직연금에서 채권 거래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 계좌에서도 한 적 없는데

퇴직연금에서 무슨 채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보세요. 채권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이연, 재투자, 저율과세라는 1 3조의 효과를 누리면서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표채는 만기전까지 이자를 정기적으로 계좌에 넣어주는데, 퇴직연금계좌에서 채권을 투자했다면 돈을 꺼내서 쓸 때까지는 이자에서 세금을 빼지 않아요.(과세이연) 그래서 이자금액 그대로 다른 상품에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거죠.(재투자)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찾아갈 때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세금은 이자에 매기는 세금보다 적어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저율과세)

 

채권은 발행 주체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신용등급이라는 지표로 보여주고 있으니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해요. 채권은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증권이지만,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퇴직연금계좌에서 현금을 놀리지 않을 거예요. 현금도 이제 당신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가 늘 밝고 따뜻하기를 응원합니다.

  • [유의 문구]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B2724호(2025.09.04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