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것을 알려드림
달라진 해외주식 양도세 셈법, 복잡하다 복잡해...
핵심 요약
📍 이전의 ‘증여 후 매도’ 절세 전략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복잡해졌어요.
📍 투자기간, 투자목적, 종목 전망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져요.
다가오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기간을 앞두고 세금 걱정, 없을 수 없을 거예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보다 수익이 크면 초과 수익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니까요.
그동안 손꼽혔던 절세 방법은 ‘증여 후 매도’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금액이 가장 큰 '배우자 증여' 전략이었죠 .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으로 변경되므로, 직접 매도하는 것보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는 내용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소득세법 97의2 제1항)
즉,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절세 전략에 '1년간의 주가 흐름 리스크' 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과 주의할 점, 모아봤어요.
‘증여 후 매도’ 전략은 이제
‘모 아니면 도’
소득세법 변경 후 1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우 주의가 필요해졌어요. 주가의 정점에서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고 절세를 하려는 시도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사례를 들어서 알아볼게요.
(사례) 몇년 전 김삼성씨는 A사 주식을 1억원 가량 매수했고, 현재 평가금액이 6억원이 되었습니다. 각 사례별로 세금을 알아보고 싶어요.
*10년 내 배우자 증여내역은 없고, 증여 시 증여가액 6억원으로 가정
<증여 후 매도 전략 전후 비교표>
| 사례 | 세금내역 | 효과 |
|---|---|---|
| 즉시 직접 매도 |
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1.1억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1.1억원 |
즉시 현금화 가능 |
|
배우자 증여 및 1년 내 매도 |
양도차익 5억원 양도세 1.1억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1.1억원 |
절세효과 X 증여재산공제만 차감 |
|
배우자 증여 및 1년 후 매도 (주가 ▲50%) |
양도차익 3억원 양도세 약 6,600만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약 6,600만원 |
양도세 절세 |
|
배우자 증여 및 1년 후 매도 (주가 ▲100%) |
양도차익 6억원 양도세 1.3억여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1.3억여원 |
절세효과 X 자산가치는 상승 |
|
배우자 증여 및 1년 후 매도 (주가 보합) |
양도차익 0원 양도세 0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0원 |
양도세 절세 |
| 배우자 증여 및 1년 후 매도(주가 ▽50%) |
양도차익 (-) 양도세 0원 증여세 0원 총 세금 0원 |
가격리스크 자산가치는 하락 |
표와 같이, ‘증여 후 매도’ 전략에는 ‘1년’이라는 시간의 리스크가 더해졌어요. 1년 후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김삼성씨가 직접 매도하거나, 배우자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모두 김삼성씨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양도세도 동일합니다.
증여 1년 후 배우자가 매도 시, A주식 주가가 -50%로 하락하면 배우자의 양도세 부담은 줄겠지만, 증여재산공제금액만 최대로 쓰고 자산가치는 하락한 셈입니다.
증여 1년 후 배우자가 매도 시, A주식 주가가 상승하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의 유불리는 있겠지만, 자산 가치 상승과 양도세 절세 효과를 함께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미래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을 때 양도세 절세 효과는 유효하지요.
상황별 전략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은 결국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기간, 종목의 성장성이 관건으로 보여요.
💡현금화가 급한 단기투자자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예정기간이 1년 이내거나 시장과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투자자라면 양도차익 연 250만원 이내에서 매도하거나, 손실종목을 함께 매도하는 손익통산 활용법이 유리해요. 또한 이번에 출시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기 상승을 기대하는 장기투자자
투자예정기간이 장기이면서 보유종목에 대한 상승기대감이 있는 투자자라면 ‘증여 후 매도’ 전략이 유리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길게 가져갈 종목이라면 중간에 취득가액을 리셋하는 개념이죠. 증여 대상과의 증여재산공제한도 체크는 필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방법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는 건데요.(이월과세규정)
여기서의 또다른 포인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범위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과의 증여관계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형제자매, 사위나 며느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증여 후 매도’ 전략이 가능하고 취득가액 리셋도 가능해요. 물론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원 적용). 증여세 세율구간을 참고하고 증여가액을 조절한다면 유효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나 이체기록, 자금 증빙은 필수!
<증여 대상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 누가 누구에게 증여? | 공제한도 | 비고 |
|---|---|---|
|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 6억원 | 한도가 높아 활용도 높음 |
|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에게 | 5천만원 | - |
| 증여자가 직계비속(성인자녀)에게 | 5천만원 | - |
| 증여자가 직계비속(미성년자녀)에게 | 2천만원 | - |
| 증여자가 기타친족에게 | 1천만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다음 편에서는
📍 증여 후 매도 전략, 결정했다면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