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것을 알려드림
핵심 요약
📍 증여세 신고, 납부는 증여일 속한 달 말일에서 3월 이내
📍 해외상장주식과 해외상장ETF는 증여가액 산출 방법이 달라요
📍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들은?
지난 편에서는 ’25.1.1일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세 전략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어요.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에는 기존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난 어차피 장기투자다’
‘주식이 너무 올라서 양도세가 상당하다. 증여 후 1년 보유는 기꺼이 감당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럼 해외주식 증여를 결심하신 투자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알려드릴게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신고 및 납부 기한이에요. 정기신고 기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만약 3월 16일 증여를 했다면 3월 16일이 속한 달 말일,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3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인 거지요.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할 때 홈택스 로그인은 ‘재산을 받은 사람’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해외상장주식 증여가액 평가 방법은?
해외상장주식 증여 시에는 국내상장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는데요. 증여 신고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증여가액 =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 (수량) × (증여일의 환율)
종가는 4개월의 평균이지만, 환율은 증여일의 환율인 점을 유의하세요.
앞서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후 3개월’이라고 안내 드렸는데요.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따르면 증여가액은 증여일 2개월 후에 확정되는 셈이네요. 결국 증여가액 확정과 신고마감기한 사이에는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월간의 종가평균을 계산할 때 기간의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종가가 없는 날이라면? 세법에서는 공휴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해외상장ETF 증여가액 평가 방법은?
해외상장ETF을 증여하는 경우는 주식과 조금 달라요.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지만, 엄밀히 Fund(집합투자증권)이므로 평가방법이 비교적 간단해요.
해외상장ETF 증여가액 = (증여일 전일의 종가) × (수량) × (증여일의 환율)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홈택스에서 증여재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상장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ETF는 직접 챙길 서류들이 많은 편인데요. 증여 신고시 자산의 흐름, 증여 가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구비해 첨부해야 합니다.
✅ 증여자-수증자 간 유가증권 대체입출고 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 증여일 전후 4개월간의 종가 평균과 그 출처
✅ 기준 환율 및 그 출처
✅ 증여계약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신고 전후 금액과 시기를 꼭 체크해두세요.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차감)해주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지요.
그래서 한번 증여신고를 할 때 증여시기와 금액을 별도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추후 증여 시점을 잡을 때도 유용하고, 취득가액이 리셋되는 1년 뒤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불필요한 실수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과 연말정산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