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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혹시 몰라요, 배당소득 계산해 볼까요?

“돈을 벌려면, 부자 옆에 서라”

한번쯤 들어보셨죠?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내가 수익을 올릴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일텐데요.

 

내년부터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한시적으로 바뀌어요. 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럼 어때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세금 이야기, 우리도 한번 엿볼까요? 😉

 

💸 어떻게 바뀌는데요?

 

내년부터 3년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요. 핵심은 간단해요. 세금을 계산할 때, 배당으로 번 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나눈다는 뜻이죠.

 

📌 지금까지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4%의 세금만 내고 끝이었는데요.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전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소득이 높으면 최대 45%, 즉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어요.

 

📌 앞으로는 🔜

내년부터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배당금은 연 2,000만 원을 넘더라도 3억 원 이하면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최고 세율도 45%에서 14%~30%로 낮아졌고요. 배당을 많이 받아도 예전처럼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는 일이 한시적으로는 없어진 셈이에요. 

 

이렇게 거론되는 돈의 단위가 천만원 대부터 시작하다보니, '나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어때요? 우린 '부자 옆 공식'을 염두에 둬 봐요.

 

🤚 잠깐! 조건이 있어요

 

모든 배당이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특정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정부가 정한 조건을 통과한 기업의 배당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 그냥 주어지지 않으니, 잘 살펴봐야 해요.

 

핵심은 배당성향, 그러니까 기업이 번 이익 중 얼마를 주주들에게 나눠줬는지에 달렸어요. 

 

2024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통 큰 곳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곳이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당방식은 현금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한마디로 주주들에게 시원하게 곳간을 열어 현금을 주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평가된 한국 증시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죠.

 

🧐 그 기업은 어떻게 찾나요?

 

금융투자업계 많은 곳에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긴 할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찾아본다면 공시를 활용하면 돼요.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공시해야 하거든요.

 


내 소득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알 수 있어요.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이 된다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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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B3816호(2025.12.19 ~ 202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