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그것을 알려드림
핵심 요약
📍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위해 ‘수익 250만원 이하’ 매도 시... ‘부양가족’ 문제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과 소득 ‘100만원’ 산정방법과 공제불가 항목은?
지난 편에서는 ’25.1.1일부터 적용된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세 전략의 변화와, 해외주식 증여 시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세에 다시 집중해 볼게요.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금액인 ‘양도차익 250만원’은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연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매도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들 쓰고 계실거에요. (단순 보유기준 ❌, 매도금액기준 ❌, 필요경비 반영한 순수익금액기준 🟢)
그런데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본인 계좌가 아닌 부양가족의 계좌에서 이런 투자가 한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에서 탈락?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50-0-2)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에 대한 과세 대상 금액
양도소득금액 :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순이익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능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입니다. 부양가족의 계좌에서 해외주식 투자가 있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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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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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250만원 미만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 미충족) |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면,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뭔가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일부 세액공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공제불가항목과 가능항목을 정리해드릴게요.
| 공제불가 |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신용카드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
| 공제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26년부터) |
* 교육비 세액공제 : 기존 소득요건제한이 없었던 장애인특수교육비 외에도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예) 2026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가능(’26.1.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의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을 제공해주는데요.
2026년의 경우 '25년 1~6월 근로소득과 1~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주식 제외) 소득의 합계를 가지고 명단을 제공해주었어요.(출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렇다면 위 기간 이후 연내 소득이 발생하거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연금, 이자/배당, 주식양도소득 등으로 인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 위의 명단에 나오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 100만원이 초과한 건 맞는 겁니다. 이는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이 직접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과다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잘 살펴봐야 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복잡한 듯 아닌 듯 얽혀있지요? 앞으로 투자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