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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모든 것

(1) 재테크가 막막하면 일단 ISA? 핵심 기초 정보

여기, 재테크 첫 단추를 꿰기에 딱 좋은 계좌가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데요. ‘절세 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ISA,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뭐가 좋은 건지 몰라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재테크 시작할 때 꼭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ISA가 뭔지 궁금해요 

ISA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 자산 모으세요!" 응원하며 세금 혜택을 듬뿍 얹어 만든 계좌예요. 2016년 3월에 처음 나왔으니 벌써 10년이 됐어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ETF, 국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이른바 '투자 바구니'인데요. 투자로 돈을 벌면 보통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를 활용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ISA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표로 살펴보면, 

 

 

이중에서도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이 인기가 많아요. 금융사나 투자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거든요.

 

중개형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 수 있어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 등도 담을 수 있고요. 

 

🤑 ISA 세금 혜택, 얼마나 좋은가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으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지만, ISA는 달라요. 

 

  💡 암기! ISA 절세 혜택 기본 상식 💡 

 

  일반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배당 등의 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요.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의  절반 수준인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그럼 ISA 세금은 언제,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팔면 바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ISA는 달라요. 

 

세금 계산을 나중에 해요🔥

ISA 계좌에서 투자해 매도를 해도 세금을 바로 떼지 않아요. 나중에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비과세 + 분리 저율과세(9.9%)를 정하죠.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 있어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중개형 ISA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기능이 하나 더 붙어있어요. ‘손익통산’이라는 건데요.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일반 계좌로 투자하면 손해 본 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ETF에서 1,000만원 과세 수익이 나고, A종목 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아래 표와 같이 셈법이 차이가 나요.  

 

ISA
일반계좌
순수익 700만원
(1000만-300만)
에만 과세되며,
이중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 
ETF에서 발생한
1,000만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어요. 


일반 계좌에서는 ISA와 달리 손실을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고, 세제 혜택이 없는 셈이죠. 단, 중개형 ISA는 예금, 해외주식, 해외 상장 ETF 투자가 불가능해요.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가능해요) 

•••

👉 다음 편에서는

시작이 빠를수록 이득일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ISA 조건들을 알아볼게요. 의무가입기간과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 ‘힌트’가 있어요.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이 계좌의 운용수수료는 평가금액 기준 (후취) 연 0.6%~0.8%입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추후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083호(2026.04.09 ~ 2027.04.08)